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55%’ 받은 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비율 55%’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황혼이혼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비율 55%’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3,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혼인생활

조정이혼 재산분할 → 결과 : ‘9,3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결혼

가정폭력 이혼소송 → 결과 : ‘재산분할 55%’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업주부 재산분할 → 결과 : ‘비율 50%’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서울에

황혼이혼 재산분할 → 결과 : ‘기여도 55%’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결혼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2,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 → 결과 : ‘이혼 성립’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재산분할청구소송 → 결과 : ‘비율 60%’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결혼 10년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2,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2,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의뢰인은

간략 내용: 의뢰인은 2003.경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는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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