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기간 2개월,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사례
간략내용 :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고,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간략내용 :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고,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상대방의 상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녀를

간략내용 :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던 배우자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자 이를 수상히 여겼는데, 남편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서 상간녀와

간략내용 : 의뢰인은 수년전 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사건을 진행하시며 이혼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셨고, 상대방의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을 가지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간략내용 :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잠적을 한 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간략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갑작스런 퇴사로

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은 2년 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의 양육비

간략내용 : 의뢰인은 2009.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략내용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1개월 간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간략 내용 :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14년차인 부부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간략내용 : 의뢰인은 사내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여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직장 후배인 상대방과 상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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