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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상간소송 방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별거·이혼협의 등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라고 들었다면
자신의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방어, 어떤 경우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교제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해당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만남의 횟수, 여행·숙박 여부, 관계의 지속기간 등
전체적인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혼인사실 인식 여부 정리

 

교제 초기부터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당시 실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교제 전후 대화자료 확보

 

상대방이 혼인상태를 숨긴 정황이나 별거·이혼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방과 말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혼인관계 파탄 여부 검토

 

교제 당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거나
혼소송·협의가 진행되는 등 혼인공동생활이
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 분석

 

소장에 첨부된 사진이나 메시지 일부만 보고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시점과 내용, 만남의 목적, 혼인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책임과 위자료 범위 구분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 역시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간소송 방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객관적인 메시지와 사진 등이 존재하는데
모든 관계를 부인하면 오히려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혼인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를 지속했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상태가 어떠했는지 등
법적 책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소송 방어,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Q. 상간소송 방어에서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실제로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제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간소송 방어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손해배상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별거나 부부갈등만으로 곧바로 파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간소송 방어가 어렵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한가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제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의 정황 등
위자료 산정과 관련된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실제 대화자료를 비교하고, 혼인사실 인식 여부와 혼인관계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자체를 다툴 부분과
위자료 범위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방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뒤 당황해 교제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장과 첨부증거, 기존 대화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상간소송 방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책임 성립 여부와 추가 증거,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