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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재산분할 1억 1,800만 원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청구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1억 1,800만 원 방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주식·보험·퇴직금과 각종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1억 1,800만 원을 청구하고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각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정리

 

부동산과 차량, 예금·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예상퇴직금 등 적극재산과 주택대출·신용대출 등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 등
재산별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로 소득활동을 담당한 점과
각 재산의 취득·형성·유지 과정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순재산 약 3억 5,987만 원을 기준으로
상대방 40%, 의뢰인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③ 재산분할금 범위 방어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면 상대방 몫의 부족분은
약 1억 4,322만 원으로 계산되었지만,
상대방이 실제 청구한 범위는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④ 양육비 청구 감액 대응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직업과 소득, 재산, 생활능력,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를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각각 별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혼인파탄 책임 자체보다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및 적극·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인정하고,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1,80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양육비 역시 청구된 월 200만 원보다 낮은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외도 책임이 있다면 불리하기만 할까요?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 재산분할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쉽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함께 억대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다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 요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다루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 등 적극재산과 대출 등 소극재산을 확인하고,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실제 참고 사건에서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로 소득활동을 했던 점과
재산의 취득·형성·유지 과정,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전체 재산의 범위 정리

 

부동산만 볼 것이 아니라 예금, 주식,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
예상퇴직금과 대출·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재산 형성과정 확인

 

급여와 사업소득이 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대출 상환 등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금융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③ 기여도 자료 확보

 

혼인기간 동안 누가 주로 소득활동을 했는지뿐 아니라
가사·육아, 재산관리 등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역할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④ 상대방 주장과 재산가액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가액이나 분할비율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시점의 재산가액과 채무, 재산별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참고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1,800만 원과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60%, 상대방 40%의 비율을 인정했고,
양육비도 여러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월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유책성, 재산분할, 양육비가
각각의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은?

 

Q.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외도 사실이 인정돼도 가능한가요?

 

외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판단되나요?

 

두 제도는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소득내역, 금융거래,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상환 자료와
혼인기간 중 가사·육아 등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책임에 대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재산분할에서는 별도로 다퉈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재산과 채무, 형성과정 및 자신의 기여도를 먼저 정리하고,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각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