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어서 교제했는데 책임이 인정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단순히 교제 사실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교제가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을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청구 원인과 제출된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특히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거나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부정행위의 시점이 다른 경우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지만 교제 도중 알게 된 경우라면 언제 알았는지,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부정행위 정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만남의 횟수와 기간,
관계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비교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에서는 막연하게 “몰랐다”거나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교제 경위 정리
처음 만난 시점부터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기혼 사실 인식 자료 확보
카카오톡·문자·SNS 등에서 상대방이
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처럼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로 소개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혼인파탄 관련 정황 검토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별거 여부, 이혼소송 진행 여부, 부부의 교류 상태 등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원고 측 증거 분석
사진, 메시지, 숙박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가 사실이라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교제기간이나 부정행위의 정도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청구기각과 위자료 감액 쟁점 구분
책임 자체를 부인할 사안인지, 일정한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자료 액수를 다퉈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제기간과 경위, 혼인관계 상태, 부정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판단은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방어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상간소송 방어에서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기혼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알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이를 믿게 된 경위,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간소송 방어에서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므로 별거기간뿐 아니라 별거 경위와 부부관계의 실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상간소송 방어로 청구기각이 어렵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한가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기간과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 상태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감액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등
가사·소송 관련 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교제 시작 시점, 혼인파탄 여부와
원고 측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청구기각 또는 위자료 감액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화가 나더라
직접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충돌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교제했다면 그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고의 주장과 증거,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