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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더라도,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법원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 신청 전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협의이혼은 신청 이후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을 거치게 되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조건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
•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신청부터 서두르는 경우
• 숙려기간 중 감정적으로 다투다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신청 전에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숙려기간 동안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절차는 민법 제836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혼 의사와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절차로 나아갈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신청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부부 쌍방에게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가?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③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했는가?
④ 이혼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쳤는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각 요건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확인기일을 거치게 되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협의서를 보정해야 확인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 신청 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협의서
④ 재산분할 등 부수적인 사항을 정리한 합의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 이후 보정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 중에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확인기일 전까지는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Q. 재산분할도 협의이혼 절차에서 함께 정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 확인 절차 자체는 이혼의사와 양육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재산분할은 별도의 합의서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확인기일에 한 사람만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출석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협의이혼절차는 신청 전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에 따라 절차의 원활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합의 내용 정리,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 재산분할 조건 문서화,
신청 이후 절차 안내까지 신청 전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절차는 법원 신청 전 조건을 정리해 둔 만큼
이후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서류와 절차를 검토받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협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점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합의 내용과 자녀 관련 사항을
정리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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