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가사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가사 전문 안소현 변호사]
•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 전공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제평화학 전공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경기도청·수원시청 법률상담위원 등 이혼·가사사건 해결 경험 다수 보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혼소송을 실제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 재산, 앞으로의 생활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현재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혼인생활 중 있었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녀 관계와 재산 현황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이혼 사유를 판단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혼소송,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이혼소송은 처음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 배우자와의 갈등을 키우는 경우
• 재산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절차를 서두르는 경우
• 유리한 자료만 일부 확보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다툼을 노출하는 경우
• 합의만 하면 절차가 바로 끝난다고 단정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절차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가?
혼인 중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 지속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을 떠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폭행이나 학대, 심한 모욕 등으로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정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본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가?
장기간 소재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입니다.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성격 차이, 반복적인 갈등, 경제적 무책임 등
앞선 다섯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장과 증거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구분해 보는 것이 이혼소송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배우자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된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판결로 확정됩니다.
절차 중 양육비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이나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에 전체 절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판단 자료로 검토됩니다.
•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기여도
•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 결혼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의 형성 경위
• 채무의 발생 경위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
• 향후 부양의 필요성과 각자의 경제적 능력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의 친밀도와 그동안의 양육 실적, 양육 의사와 환경,
경제적 부양 능력,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견도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이 함께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면접교섭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은 처음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혼인생활 중 있었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②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③ 부부 공동재산과 각자의 특유재산 현황을 파악
④ 소득자료와 채무 현황 등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
⑤ 자녀가 있다면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자녀의 의사를 확인
⑥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연락과 다툼은 자제하고 절차를 통해 대응
⑦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의 합의 방향을 함께 검토
준비 없이 절차에 들어가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결혼 전 재산도 포함되나요?
A.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 중에도 별거를 해야 하나요?
A. 별거 사실 자체가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육비는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겨야 할까요?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관계,
자녀 문제까지 여러 쟁점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변호사와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하며 가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경기도청·수원시청 법률상담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통해
가사사건 당사자들의 상황을 폭넓게 접해 왔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이혼 사유 검토,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소송,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준비 상태에 따라
이후 진행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사실관계와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이혼 사유 해당 여부부터 위자료·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살펴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홈페이지에서는 이혼·가사 사건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