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면접교섭 이행명령, 약속된 만남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 당시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자녀를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 직전에 취소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해 넘어갔지만
몇 달 동안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양육부모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 사이에서 정한 약속이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
결정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불이행 사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에 면접교섭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② 정해진 날짜에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③ 이러한 불이행이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지
④ 상대방에게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자녀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한두 차례 변경된 것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일정을 정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기존에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며,
새로운 면접교섭 의무를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행명령을 통해 기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현재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부모의 거주환경과 맞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행명령만 신청하기보다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실제 불이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면접교섭 날짜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방학·명절 일정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② 문자·메신저 대화내역
면접교섭 전 일정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거절·취소 답변, 대체 일정 협의 여부를 보존합니다.
③ 면접교섭 불이행 기록
예정일과 실제 만남 여부, 취소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반복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통화·연락 내역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⑤ 자녀와의 기존 교류 자료
기존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과정이나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법원은 단순히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정 내용과 불이행 경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면접교섭 제도 자체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통한 자녀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의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한 번만 약속을 어겨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불이행 경위와 이유를 살펴야 하며,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날짜별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게 해야 하나요?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를 새롭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에서 상대방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의사와 연령, 기존 부모·자녀 관계,
면접교섭이 중단된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부모 사이의 갈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결정의 내용과 실제 불이행 기록을 비교하고,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와 대화내역, 날짜별 불이행 기록을 토대로
이행명령 또는 면접교섭 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면접교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자녀를 만나기로 했고 실제로 어떤 이유로 만나지 못했는지,
대체 일정을 요청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기준으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