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청구 : 양육비 증액 청구 → 결과 : 양육비 월 40만 원 → 60만 원 증액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를 비롯한
실제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고, 기존에 정해진 금액만으로
계속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정리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교육비 등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양육비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정리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쪽의 소득과 보유재산 등 경제적 능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과 연결하여 검토했습니다.
③ 양육비 산정기준을 통한 적정액 검토
자녀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부담액을 검토했습니다.
법원 역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과 보유재산,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④ 기존 양육비 변경 필요성 주장
당초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녀들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등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을
인정하여 기존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에 정해진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월 60만 원으로 증액하고,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통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처음 정한 금액을 계속 받아야 할까요?
이혼 당시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양육비도 시간이 지나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원비·교육비·식비 등 실제 지출이 늘어났지만
상대방은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며 추가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비를 정한 이후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경제상황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이후 달라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보다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생활, 교육, 식비 등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다면 증액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부모의 소득·재산 변화
양육 부모뿐 아니라 상대방의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 등 경제적 능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③ 기존 양육비와 현재 양육비의 차이
과거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상황,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함께 살펴 적정한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양육비 증액을 준비한다면 기존 금액과 현재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기존 판결문·조정조서 등 양육비 결정자료
② 학원비·교육비 등 자녀 관련 지출내역
③ 병원비 등 정기적·추가적인 양육비 자료
④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기존 양육비 지급내역
특히 교육비가 증가했다면 단순한 예상액보다
실제 결제내역과 일정 기간의 지출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원하는 금액만큼 모두 올라갈까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정해졌던
양육비에 대해 월 100만 원으로 증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와 부모의 소득·재산,
양육비 산정기준,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 청구에서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가 분담해야 할 적정 범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Q. 양육비 증액 청구는 자녀가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가요?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면 상대방 소득도 확인하나요?
적정 양육비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 양쪽의 현재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증액 청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기존 양육비 결정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자녀에게 실제로
지출되는 교육비·생활비 등의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 사건에서는 기존 결정 당시와 현재의 양육환경을 비교하고,
자녀의 실제 지출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달라진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양육비가 현재 자녀의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면 막연히 증액을
요구하기보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액을 뒷받침할 자료와
적정 청구금액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