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몇 달씩 입금되지 않거나, 처음에는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미지급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제도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추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양육비 지급의무가
어떤 자료에 의해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이행확보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했다면 곧바로 압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먼저 양육비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대응에서는 미지급 기간과 금액,
기존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① 이행명령 신청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기간과 실제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③ 급여·예금 등 압류 및 추심
미지급 양육비가 누적됐다면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확인된 부동산·급여·예금·보험·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나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반복적인 미지급에 대한 추가 조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감치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이행확보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마다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례 미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①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② 양육비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양육비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④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정리한 내역
⑤ 상대방의 직장·급여·예금·부동산 등 알고 있는 재산정보
특히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불규칙하게 지급했다면 월별로 지급해야 했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Q. 양육비 미지급이 몇 달이어야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급여관계 등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쌓였다면 통장압류도 가능한가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미지급 양육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3채무자와 관련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직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직장이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적절한 집행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단순한 지급 독촉보다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과 미지급액,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밀린 양육비는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장기간 계속되면 누적금액이 커지고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미지급 기간과 금액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급여·예금 압류 등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회수 절차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