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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 명의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하고
집을 마련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탰는데, 관계가 끝난 뒤
확인해 보니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내 몫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어떤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라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생활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관계 종료 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의 재산분할 규정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② 해당 재산이 사실혼 기간 중 형성·증가했는지
③ 생활비·대출금·사업자금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④ 가사와 생활관리 등 비금전적 기여가 있었는지
⑤ 사실혼 시작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① 사실혼 관계 입증

 

먼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한 자료, 생활비 지급내역, 가족행사 참석,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한 메시지와 사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목록 확인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사업 관련 재산 등
사실혼 기간에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제외하기보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③ 재산형성 기여도 정리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부담, 가사와 가족생활 유지, 상대방의 경제활동 지원,대
출금 상환 등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특유재산 구분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형성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⑤ 공동채무 확인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보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해서
그 변동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사실혼이 종료되었는지와 그 시점의 재산·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사실혼 재산분할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전업으로 가사만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도는 직접적인 금전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공동생활 형태, 가사 부담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지원,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빚도 함께 나누게 되나요?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채무인지, 상대방 개인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등의 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달리 재산을 나누기 전에
사실혼 관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공동생활의 실체와 재산형성 과정, 명의와 자금 흐름,

채무 및 기여도 등을 함께 살펴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 명의보다 형성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생활비·대출금 부담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나 기여도를 부인하고 있다면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확보한 자료로
사실혼 관계와 분할 대상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과 성립 요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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