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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청구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문제되었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부정행위 정황을 정리

 

안소현 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실 등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계속 다투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정황과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정신적 손해를 정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위자료 청구를 진행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정신적 손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2박 3일로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계속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상간자가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책임까지 부인한다면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상대방의 부인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와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문제되었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계속 부인하였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한 정황,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부정행위 정황을 정리

 

배우자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하고 만났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행·숙박·만남 등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카카오톡·문자·사진·통화내역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실제 부정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상대방의 반박을 검토

 

상대방이 단순한 친구나 업무상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만남의 형태와 연락내용 등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위자료 판단 요소를 정리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하면 소송이 어려워지나요?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여행한 사실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여행 사실도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배우자와 2박 3일간 여행한 사실 등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인정금액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정행위의 경위와 증거,
상대방의 예상 반박 및 위자료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