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수십 년 함께 살았는데 배우자 명의라면 못 받는 걸까요?
오랜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고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재산입니다.
집과 예금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이거나, 본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왔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보다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퇴직금·연금은 모두 분할 대상일까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종류가 다양해 대상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과 금융재산
혼인 중 형성한 아파트, 상가, 토지,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퇴직금과 퇴직연금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제 평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국민연금 등 연금재산
국민연금은 일반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사자 합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기간 관리하거나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일부 참작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배우자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뒷받침하며,
생활비를 관리하고 재산을 유지한 사정도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기간과 가족생활 경위
② 부동산 취득 및 대출 상환 자료
③ 예금·보험·주식·퇴직금 내역
④ 가사·육아 및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내용
⑤ 상속·증여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료
재산 목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부터 작성하면 빠진 재산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퇴직급여 예상액, 연금 수급관계, 채무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Q.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반드시 절반씩 나누나요?
A. 반드시 5대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하여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집도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하거나 유지한 부동산이라면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과 대출 상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A. 퇴직급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재산분할과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과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오랜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구조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부동산 명의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퇴직금, 연금, 금융재산, 특유재산과 채무까지 전체 재산을 정리하고,
각 재산마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을 충분히 듣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범위와 주장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재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앞으로의 노후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대략적인 금액만 듣고
성급하게 합의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
합의 또는 소송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55%’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