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55%’ 받은 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비율 55%’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형성했으며 전체 재산은 약 12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가정생활과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55%’ 받은 사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