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외도나 반복적인 갈등 등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이미 오랜 기간
별거하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유책배우자 이혼이 가능한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뿐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의 실질,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은 어떤 경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누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와 귀책사유의 내용·정도를 살펴봅니다.
②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사라졌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이유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해 이혼을 거부하는지, 그 밖의 사정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
유책배우자 이혼을 인정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외도나 별거 등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숨기거나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연락 내역,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와 별도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쟁점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1.유책배우자 이혼은 상대방이 반대하면 절대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유책배우자 이혼은 장기간 별거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장기간 별거는 혼인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귀책 정도와 별거 경위, 상대방과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3.유책배우자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로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이혼·가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은 단순히 별거 기간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 현재 부부관계,
상대방의 상황과 자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혼인생활의 전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각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유책사유가 있다면 현재 혼인관계부터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가능성을 스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귀책사유와
혼인 파탄 과정, 별거 이후의 생활, 상대방과 자녀의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청구 가능성과 소송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