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양육비가 계속 밀리고 있다면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상대방이 제때 보내지 않아 혼자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 늦는 정도라면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지급과 미지급이 반복되면 매달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급여에서 정기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요건부터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가 있다고 바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하면 상대방의 사용자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정기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정기양육비 지급 의무의 존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2회 이상 미지급 여부
단순한 지급 지연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급여소득의 존재
상대방이 직장에 근무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일정한 급여채권이 없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보다 다른 집행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양육비 미지급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기보다
지급 의무와 미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집행권원 확인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액과 지급 시기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② 미지급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 달과 지급되지 않은 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액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직장 정보 확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3자를 대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의 직장과 급여 지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다른 집행절차 검토
직장을 옮겼거나 퇴직하여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의 회수를 위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한 번만 미지급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급 내역과 기존 양육비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나요?
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명령의 송달과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의 정기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별도의 강제집행 등
적절한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를 비롯한 다양한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 등
자녀와 관련된 가사사건의 실무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단순히 미지급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 미지급 횟수와 금액, 상대방의 급여소득과
직장 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이후 필요한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미지급이라면 지급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가 들어올지 걱정하며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연락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계좌내역과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정리한 뒤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직접지급명령과
미지급 양육비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