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때 정한 일정에 맞춰 자녀를 만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약속을 계속 취소하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 이후 심한 불안을 보이거나
기존 방식이 학교생활과 맞지 않아 양육 부모가 변경을 고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소송에서는 부모 중
누구의 요구가 더 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과 현재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민법도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소송, 한쪽 부모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부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전 배우자와의 갈등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일정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소송에서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면접교섭의 핵심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기존 면접교섭 이행 여부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일정과 실제 이행내역을 비교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락을 차단했다면
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자녀의 연령과 의사
자녀의 나이와 성장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의사가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거부한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이유와 부모의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혼 전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④ 현재 생활환경과 면접 방식
평일 숙박이나 장거리 이동 등 기존 방식이 학교생활과
일상에 부담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횟수·시간·장소·인도방법 등을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 배우자가 싫다는 이유와 자녀에게
실제 위험이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부모 사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속될 필요성과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면접교섭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비양육 부모라면 자녀를 만나지 못한 기간과 면접교섭을 요청했던 내역,
상대방의 거부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 부모가 변경이나 제한을 원한다면 막연한 우려보다는
기존 면접교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이 현재 자녀의 생활에 맞지 않는다면
횟수와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 구체적인 변경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역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소송,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Q. 면접교섭 소송으로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보여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기존에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방해가 있다면 그동안의 요청과 거부내역을 정리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소송에서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거부 이유, 부모와의 기존 관계 및
현재 양육환경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면접교섭 소송으로 기존 일정이나 숙박 방식도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환경 변화로 기존 방식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뿐 아니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활동과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부모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환경과 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대립보다 기존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이행내역, 자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실시 또는
변경·제한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갈등은 자녀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거나 반대로
기존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존 결정 내용과 실제 이행상황, 자녀의 생활환경 및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점검하고
자녀의 복리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