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거를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
별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보다는 ‘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못 견뎌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별거를 먼저 시작한 사실은, 부부 간의 어떠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할 만한 사실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한 당사자가 혼인관계에 유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당사자가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집을 나와 상간자와 동거를 하는 등 가정을 나몰라라 한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가출, 별거 행위는 유책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도 부부 당사자 중 별거를 시작한 당사자에게 유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책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였다면 해당 행위를 또 다른 유책행위로 보아 별거를 시작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는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가이혼을 전제한 별거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양의무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적 활동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별거시점을 고지하고, 언제까지 필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에고하시면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별거 중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후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1-2년으로 길어지는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받게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작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약 자녀가 없으시다면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는데, 부양료는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 중에 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생활이 어려워 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전처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우선 생활비로 소비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때, 예금 채권의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 소비된 생활비 상당의 예금 채권액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