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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혼인무효, 취소 소송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학력, 직업 등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해줍니다.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학력, 직업을 속인행위는 취소 사유 중 ‘상대방의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며, 이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배우자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안지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취소 청구는 불가능하며 이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셔서 혼인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혼인신고서를 회신받아 해당 문서를 작성한 자를 확인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실수도 있으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허위로 된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연락두절, 가출 등으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는지, 배우자가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혼인취소, 무효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인생활 초반에는 혼인의사에 대한 외양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 비자만 취득 후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혼인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하시되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도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신분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