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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간 소송에 대한 모든 것

1. 상간행위의 기준과 위자료 청구방법

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 의심쩍은 대화를 발견했는데, 상간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판례가 인정하는 민법상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 즉 상간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고 칭하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민법상의 부정행위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불륜, 상간행위 기준에 대해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의 수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근 잘했어? 오늘 많이 피곤하지 힘내 이런 류의 친밀한 대화가 자주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이 있다면 상간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애정표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숙박업소에 대한 이야기 등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멘트가 담긴 메시지만으로도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법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연인관계임을 암시하는 “자기”라는 호칭이나 “사랑해”등의 애정표현이 수차례 반복됐던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 기간 이상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 되셨다면, 내가 알게된 배우자의 상간행위 사실을 바로 배우자에게 알려 추궁을 해야 할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우선, 상간행위를 알게 된 증거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인지에 따라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할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 1) 상간자 인적사항, 2) 상간사실 관련 증거(애정행위)를 모두 확보하셨다면, 이후 배우자에게 본인이 상간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자백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배우자에게 섣불리 해당 사실을 알리며 추궁하시지 않고 우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버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행위가 발각된 배우자의 경우,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않는 이상 본인의 상간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고, 더 철저하게 상간자와의 대화, 만남 등을 숨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와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으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혹 직장에 알리겠다 등의 공갈, 협박의 행위를 삼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와서 합의금, 지급시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잘 협의하시고 합의서만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826조를 어겨 불법행위를 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동거의무의 내용은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함으로써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를 어기게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혼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2. 상간행위 증거수집방법의 모든 것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이란, 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기본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상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도,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상간자의 차량 번호, 상간자의 직장 등을 알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용, 함께 만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투숙내역,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등이 대표적인 상간행위 수집증거입니다. 위 증거들은 상간행위 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고의 즉,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간행위가 언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상간기간,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 자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확인하셔서 이를 캡처하거나 사진 촬영하실 때, 해당 대화가 언제 나눈 대화인지 그 대화 시간까지 증거물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청 등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불법 증거 수집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이용·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심부름 센터 등을 통하여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업체와 그 업체에 의뢰한 당사자를 모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숙박업소, 아파트 등 CCTV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보통 숙박업소, 아파트 등 영상 관리주체가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로 짧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 정황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증거보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숙박업소, 아파트 등 해당 장소와 상가자와 배우자가 그 장소에 방문한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보하고 싶은 CCTV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일시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결정문이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숙박업소 방문한 날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 영상이 녹화되거나 결제한 일시를 반드시 확인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하셔야 할 사항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외도 상대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이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한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핸드폰에 통화가 자동녹음되는 어플이 있는지, 녹음된 파일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핸드폰 내 사진첩과 배우자 구글 타임라인 까지 확인해보시면 핸드폰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증거들은 대부분은 확인하신 거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후 카카오 주식회사 측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한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이 가능한 증거 범위는 증거 신청을 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과거 90일간의 카카오톡 로그기록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90일 간 얼마나 많은 빈도로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대화를 나눈 사례에서는 로그기록만 수 백장의 회신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상간행위를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간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으실때에는 3가지 사항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상간자를 언제부터 알게되고 만났는지 상간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를 유부남(유부녀)로 알고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상간자와 배우자가 성관계를 한 관계라면 성관계를 한 횟수, 장소, 일자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어떤 모텔에서 언제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자백을 받아야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확실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셨을 때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상간행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일때에는 본인의 잘못을 자백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또는 의심될만한 정황만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상간행위를 자백하라고 추궁을 했을 때 오히려 배우자가 의부증(의처증)을 언급하며 혼인파탄 사유의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상간자료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 느끼셔서 배우자의 자백을 증거로 확보하길 원하신다면, 일단 배우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자리에서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녹음을 권하는 이유는, 자필로 쓰는 진술서나 배우자가 진술한 것 녹음한 파일이나 증거로서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술서 경우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말을 내뱉는 것보다 본인의 잘못을 더 적나라하게 자백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술서 작성 한다고 했다가 못쓰겠다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앉혀 놓고 진술서 쓰라고 강요하실 필요 없이, 일단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백받아 해당 대화를 녹음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3. 상간자에 대한 적법한 대응방법

네, 상간자 주변인에게 상간행위를 알리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가족(부모,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상간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인사, 감사팀 직원 등에게 상간행위를 제보하여 징계 절차를 밟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전파가능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아이들이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상간행위를 이유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서 받게되는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상간자의 상간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함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행위이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4. 상간 위자료 적정액수, 청구방법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소송제기자의 이혼 여부,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성관계 유무 등의 요소로 결정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혼을 한 상태라면 위자료 액수는 평균 2,000만 원가량으로 정해지며 만약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여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즉 관할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액수의 경우, 이혼을 진행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상간자의 상간행위로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어서 단순히 상간행위로 민법 제826조의 정조의무를 어겼다는 것보다 그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더 높게 책정되며, 통상 이혼하지 않은 사건보다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 4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성공보수는 판결문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금액의 10%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장 제기시에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거나, 소송비용의 1/2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상간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의 판결문이 송달된 후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지불 능력이 있는 상간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손해배상액수를 미지급할 시 지연이자로 연 12%가 붙기 때문에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즉시 지급하며 종결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판결주문에 적시된 판결 확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지급요청서를 상간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상간소송 피고의 경우

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을 근거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만남 당시부터 만나는 기간 내내 알지 못했다.’ ‘상대방이 미혼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를 제기당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 아래 말씀드리는 사항 꼭 숙지하셔서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째 그동안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간혹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있는 대화방을 나가기 하시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꿔 과거 대화내용을 전부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말해준 적 없다, 왜 속였냐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하면서 성관계까지 진행이 된 것이라면, 법률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라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상간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상간자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혼자 전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금청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간행위를 해서 피고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당하신 분들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원고 배우자, 즉 함께 상간행위를 한 자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야 구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판결이 선고되고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 전에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미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요청에 불과합니다. 원고 배우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원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금액 전액을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