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간 소송에 대한 모든 것
1. 상간행위의 기준과 위자료 청구방법
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 의심쩍은 대화를 발견했는데, 상간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판례가 인정하는 민법상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 즉 상간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고 칭하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민법상의 부정행위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불륜, 상간행위 기준에 대해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의 수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근 잘했어? 오늘 많이 피곤하지 힘내 이런 류의 친밀한 대화가 자주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이 있다면 상간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애정표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숙박업소에 대한 이야기 등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멘트가 담긴 메시지만으로도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법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연인관계임을 암시하는 “자기”라는 호칭이나 “사랑해”등의 애정표현이 수차례 반복됐던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 기간 이상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 되셨다면, 내가 알게된 배우자의 상간행위 사실을 바로 배우자에게 알려 추궁을 해야 할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우선, 상간행위를 알게 된 증거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인지에 따라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할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 1) 상간자 인적사항, 2) 상간사실 관련 증거(애정행위)를 모두 확보하셨다면, 이후 배우자에게 본인이 상간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자백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배우자에게 섣불리 해당 사실을 알리며 추궁하시지 않고 우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버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행위가 발각된 배우자의 경우,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않는 이상 본인의 상간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고, 더 철저하게 상간자와의 대화, 만남 등을 숨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826조를 어겨 불법행위를 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동거의무의 내용은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함으로써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를 어기게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혼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2. 상간행위 증거수집방법의 모든 것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이란, 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기본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상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도,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상간자의 차량 번호, 상간자의 직장 등을 알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용, 함께 만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투숙내역,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등이 대표적인 상간행위 수집증거입니다. 위 증거들은 상간행위 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고의 즉,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상간자에 대한 적법한 대응방법
4. 상간 위자료 적정액수, 청구방법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의 판결문이 송달된 후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지불 능력이 있는 상간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손해배상액수를 미지급할 시 지연이자로 연 12%가 붙기 때문에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즉시 지급하며 종결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판결주문에 적시된 판결 확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지급요청서를 상간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상간소송 피고의 경우
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을 근거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만남 당시부터 만나는 기간 내내 알지 못했다.’ ‘상대방이 미혼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를 제기당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 아래 말씀드리는 사항 꼭 숙지하셔서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째 그동안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간혹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있는 대화방을 나가기 하시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꿔 과거 대화내용을 전부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말해준 적 없다, 왜 속였냐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하면서 성관계까지 진행이 된 것이라면, 법률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라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상간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상간자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혼자 전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금청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간행위를 해서 피고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당하신 분들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원고 배우자, 즉 함께 상간행위를 한 자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야 구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판결이 선고되고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 전에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미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요청에 불과합니다. 원고 배우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원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금액 전액을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