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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혼 사유에 대한 모든 것

1.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감아 주실 생각이시라고 해도 배우자와 해당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후 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배우자의 핸드폰,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이후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외도한 배우자들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외도사실은 최대한 부인하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협의이혼을 하게 될시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혼 소송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후에 협의이혼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사실을 한번 용서해주고 그 대가를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보다는 언제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외도사실에 대한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를 정해서 돈이나 재산의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재산포기 내용 보다는 해당 각서에는 1)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2)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용서받기로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주기로 한 돈 또는 재산, 위 2가지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외도사실을 알게된 지 6개월, 외도사실이 있은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도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이전 용서한 외도사실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외도사실을 안 이후에도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않아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 즉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해보실 수 있으니, 다른 혼인파탄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성격차이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불화를 겪고 계셔서 협의이혼을 고려하셨으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소송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라는 사유는 법조문에 적혀있진 않지만,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방 배우자가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단정할 수 없으며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배려하며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의 차이만을 이유로 들어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단순한 생각, 성격의 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갈등상황이 심각한 상황, 배우자의 행동을 견뎌내는 것이 제3자인 법원이 봐도 너무 힘들다고 판단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만 해서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발생되어 왔는지, 갈등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왔는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갈등의 결과로 폭력적 상황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등 성격차이로 인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 파탄 및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나눈 대화 내용,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증인의 증언,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괴로운 마음을 적어놓은 일기장 등 과거 갈등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 중 가사조사 절차에서의 진술로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배우자의 도박, 폭언, 배우자 부모님과의 갈등

배우자의 도박, 상의 없는 대출발생으로 인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생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이혼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실무에서도 도박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신 분들이 있고, 이혼 청구 뿐만 아니라 빚을 내어 도박 또는 투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도박, 투기를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 함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채무의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 예를 들어 주택마련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등만이 이혼시 분할해야할 채무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도박으로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 채무는 결혼생활을 위하여 발생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 단순 욕설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를 지적함에도 고쳐짐이 없이 부부 간 불화의 원인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민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여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죽여버린다.’, ‘너 같은거 만나 모든게 엉망이다.’, ‘재수없다.’ 등의 폭언을 매일 들어왔던 사례에서 배우자의 폭언이 혼인사유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폭언에 관한 증거들이 일부라도 제출되어야 하니 증거수집은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냉대, 폭언을 들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증거들(녹음파일, 메시지, 배우자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 부모님의 폭언에 대하여 상의하였던 내용 등)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님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관한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평소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모님이 폭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괴로워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4. 황혼이혼 시 주의사항

우선, 결혼생활이 30년이 넘으시고 자녀들도 모두 성년이 되었다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는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입장이라면, 우선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밟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시간적으로 빠르게, 비용적으로 부담 없이 이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 사유, 즉 반드시 이혼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도박,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어렵지 않겠으나, 단순 성격차이라면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혼인파탄 사유가 드러나기도 하니,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재산분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혼인생활 동안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부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이 진행하는 도중에 유일한 재산을 현금화해버리면 이혼소송 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배우자와 협의이혼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고, 혼인파탄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셔야 하며, 소송 진행 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결혼생활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일,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고유, 특유 재산에 대하여도 일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사일 대부분 처리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전담하는 아내가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원도 전업주부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1-2달 걸리기도 하고, 혼인파탄 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위하여 2-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황을 1차적으로 조회하고,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회신되어 회신된 내용 중 다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조회가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론기일이 수회 열리고,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하면 1년은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2년까지도 넉넉하게 이혼소송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배우자와 별거를 하실지를 우선 결정하시고, 별거 중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거 후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빨리 끝내고 싶은 조바심이 드시면, 이혼 소송 중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응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액,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 중 ‘가사조사’를 진지하게 준비하여 임하셔야 합니다. 가사조사라는 것은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혼인파탄사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양 당사자의 양육환경, 재산형성 과정과 각 당사자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인터뷰 하고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때에는 당사자의 날것 그대로의 진술이 담겨지고,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수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보고서 말미에 기재하는데, 혼인파탄 사유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가사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 즉 진술이 믿을만하다라는 의견을 받게 된다면 진술만 가지고도 혼인파탄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