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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이혼 진행 방법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모두가 협조적인 것을 가정했을 때, 빠르게 감정적 대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도 부부 당사자가 대화를 통하여 혼인생활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경우 이후 면접교섭 절차, 양육비 지급 절차에서도 상호간 신뢰, 양보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시게 되어서 추가적인 분쟁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인 절차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써야하는 점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서 작성입니다. 만약,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으시게 된다면 지급받으실 금액, 그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라면 받으시게 될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해당 재산을 이전받을 시기, 다른 재산을 각자 명의로 한다는 조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채권이 교환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출석해야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정해주는데, 해당 기일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후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이혼 이외의 사안을 합의하셔야 하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 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협의가 되셔야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신 분들이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는데, 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부부 당사자가 위자료를 주고 받기로 하였는지, 재산분할해야하는 재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접수받은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1차, 2차로 잡아주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각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고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이혼 신고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였다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는데, 해당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시청(구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정하신만큼 이혼 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아무런 재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자녀가 없는 경우여서 이혼만 결정해야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을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법률상담을 1회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이혼할 때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다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수개월 후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와 어느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혼할 때 당사자간 주고 받게되는 금전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원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좋게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두로만 지급약속을 받는 경우도 있으신데, 추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소송제기가 쉽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컨설팅은 1시간의 대면(또는 전화)상담과 정리해야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부부 당사자의 의견이 확인된 이후 협의서 작성 총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15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협의가 불가능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소득, 결혼 전 재산상황 등을 유추하여 생각했을 때 꽤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보고 재산분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동안 부부가 서로의 소득, 경제적 상황을 얼마나 많이 공유해 왔는지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할지,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것으로 유추되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당사자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따로 협의서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2년 동안은 언제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내와 남편 모두 같은 수준이라면 추후 소송이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한 당사자가 재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을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서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사항까지 넣으셔서 작성하고 나누어 가지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이혼

이혼하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셔도 되나, 재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이 없이 각자 명의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도 추후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이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이 결합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사항을 정한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사항을 조정사항으로 넣고, 조정기일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조정조서는 단순 합의서보다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받는 약속을 받아 내고 이를 합의서에 작성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을 때,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아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서 5,000만 원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조서에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게 되면, 이후 상대방이 미지급하였을 때 해당 조정조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경우 우선 협의이혼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국내 가정법원으로 송부한 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재외공관에 보내는 절차를 밟습니다. 서류가 국외에서 국내로 왔다 갔다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 협의이혼 절차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만 법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중이시기 때문에 부부 각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도 한국 법원에서 조정이혼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한다고 해서 협의이혼 절차보다 무조건 빠르다고 할 순 없습니다. 물론,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자녀가 없고 서로 정해야할 것이 전혀 없어서 이혼만 진행하였던 경우에는 숙려 기간 1달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인 17일만에 이혼이 결정된 사례도 있는 등 조정이혼으로 더 빨리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정이혼 사건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을 피할 목적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사항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을 만나 조정절차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정사례들,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설명해주며 당사자의 협의를 도울 수는 있으나, 당사자들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사항등을 지정해서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예금채권은 법원에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바로 은행과 배우자 회사를 상대로 배우자 명의 예금채권, 퇴직금 채권을 조회하는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허가할지는 조정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퇴직금, 예금채권을 제외한 재산 사항에 대하여는 부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재판부로 하여금 퇴직금, 예금채권 조회가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 신청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해서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이 되었다면, 일주일 이내로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게 되실겁니다. 이혼신고를 위해서는 조정조서 정본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정조서를 받으신 이후에 이혼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조정이혼사건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당연히 출석하셔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혼 사건에 출석하는 경우 상대방과 조정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하므로,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1) 재산분할 대상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문제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증식하는데에 부부 각자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형성할 때 노력한 바가 없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 증여받으신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그 ‘형성’에는 아무런 기여도를 주장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결혼기간이 긴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해와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거나 육아와 가사일을 전담하여 온 사실이 있다면, 그 재산의 ‘유지’를 위한 노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력으로 해당 재산을 매각하거나 소비하지 않을 수있다는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혼인생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똑같다면 실익이 없으나, 부부 한쪽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해당 빚을 공평하게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빚이 2억원, 아내의 빚이 5,000만 원이고, 부부의 기여도를 5:5로 본다면, 남편과 아내는 총 2억 5,000만 원의 빚을 반씩(1억 2,500만 원) 나누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7,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받은 투기를 위한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주택담보대출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받은 신용대출 등은 당연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긴 빚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투자를 위해서 배우자와 상의를 한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일으켰다면 해당 빚은 부부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발생시킨 빚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빚을 나누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혼이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결혼전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을 다시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내가 혼수로 가전, 가구 등을 해오고 남편이 짐을 해온 경우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3,000만 원 가량을 들여 가전, 가구를 해왔지만 해당 가전, 가구만 가지고 가야한다면 이미 중고가 되어 시장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만 가지고 나오는 것인 것에 비하여, 남편은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한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결혼한지 1년 미만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혼수물품을 보두 남편에게 주고 해당 금액의 일부 정도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1년 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기간 동안 합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아 재산(특유재산)이 발생되었다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재산을 분할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1년 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한다면, 배우자가 그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에서도 상속, 증여 받은지 3-5년 이상은 되어야 해당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상대방 배우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당사자의 우연하고 불행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이혼 이후 배우자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함께 채무를 지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비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이므로 이혼시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해주셔도 됩니다. 자녀이름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해당 보험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자녀라면, 해당 보험금은 자녀의 실제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고, 해당 보험금도 자녀를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보험자가 자녀로 되어 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발생된 퇴직금만을 분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기여도 등을 조정하여 실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금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재산분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 또는 조정 이혼시에는 가정, 가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는 가전, 가구 등의 이혼 시점 시세를 산정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으며, 만약 해당 가구, 가전 등이 새 것이라 이를 한 당사자가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약간 조정하게 됩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시계, 보석은 예물입니다. 예물은 혼인을 기리기 위해서 양 당사자가 주고 받는 것으로, 혼인이 불성립될시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즉, 그냥 주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예물은 그 물건을 선물받은 자의 소유이며 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해당 예물을 받는 자의 특유재산이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2년 이상 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소득활동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 재산 유지에 협력한 사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집 담보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갔거나 배우자 명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주었거나, 배우자 재산세를 내준 사실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보관 중인 거래소 명칭을 알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신청으로 비트코인 보유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 명칭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직접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을 밝히게 하거나, 상대방이 비트코인 매수를 위하여 이체한 금전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거래소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체가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 아내가 그 사업운영에 직접적, 간접적 도움을 주었다면 개인 사업체의 재산도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법인 사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감정 절차를 통해서 주식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매장,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는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고, 유형, 무형의 재산에는 현재 해당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영업적 가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장, 회사 내의 동산에 대한 분할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영업권리금을 모두 평가하여 나온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정하고, 이를 분할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기여도

네,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기여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업주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집안 일,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해당 사항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제3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전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전업주부도 위 금전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유지와 증식을 위하여 협력한 것이므로 기여도가 인정되며, 정확한 기여도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50%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부부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 양육권자 지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혼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우자 명의의 특유 재산 등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세월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며, 인정되는 기여도도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10년이면 기여도가 50%에 가깝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혼인기간 유지기간에 비례해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공식은 없기 때문에 10년이면 무조건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시게 3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인 아파트를 남편이 보유하고 있고 기여도가 5:5인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시세 3억 원에서 대출 1억 원을 제외한)의 50%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순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매도되기 어려워 당사자 간에 서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싶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방식도 있으나 최후의 방법으로 실무상 잘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들 간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고, 몇 차례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협의점을 찾아 협의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지분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이 5:5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형성, 유지 과정에 실제 부부 당사자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지분과 다르게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혼인기간동안 소득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집안 살림과 자녀들 양육에 기여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함에 기여한 바가 있으신 겁니다. 또한, 재테크를 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증식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통상의 전업주부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테크를 통해 증식한 자산을 이체내역 등을 통해 꼼꼼히 주장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닙니다. 외도를 하여 유책배우자가 된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둘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가는 고려할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했음을 주장하셔서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부모 모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녀의 나이, 성별, 자녀를 지금까지 양육하여 온 방식, 환경과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이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하여 확인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현재 애착 형성이 더 잘 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자녀와 애착 형성에 더욱 노력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자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보는 요소 중 하나로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제력을 보는 이유는 양육권자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자녀를 방치하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혼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오랜 기간 양육을 전담하느라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에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능력보다 자녀의 행복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와 다른 능력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부분을 다투시게 될 때, 이혼 후 소득활동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자녀와 함께 주거할 곳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계획하시고 주장하신다면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환경조사는 법원에서 정한 조사관이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현재 아이가 지내고 있는 주거지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병원, 문화시설 등이 가까이에 있는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한 상태로 꾸며져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 보조양육자와 아이의 관계가 친밀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현재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진급하여 다니게 될 학교에 대한 정보, 아이가 아플 때 주로 가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 아이와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보조양육자의 건강상태, 보조양육자와 자녀간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대화 등의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 당사자 모두 원하는 경우에 대부분 자녀의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는 비율이 높긴 하나, 무조건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녀의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와 아빠 간 애착관계가 엄마의 경우보다 더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빠를 양육권자로 원하는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녀가 아빠의 손에 양육되고 있는 경우, 엄마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매우 어려 양육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 고려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4) 이혼소송시 고려해야할 기타 사안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소취하보다는 조정기일지정신청하셔서 조정기일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사항이 있으실텐데 해당 협의사항을 조정조서에 넣어 법적 효과(집행력)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되며,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기간 동안 다시 마음을 바꾸어 협의사항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되셨다면 신속하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요청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협의된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시면, 해당 조정기일에 바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결정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전부 승소시에는 소송비용 전부를, 일부 승소시에는 승소한 만큼,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70%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인정받은 경우 지출한 소송비용의 70%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변호사보수의 경우 실제 지출한 보수비용 전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실제 청구하시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요청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