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모두가 협조적인 것을 가정했을 때, 빠르게 감정적 대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도 부부 당사자가 대화를 통하여 혼인생활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경우 이후 면접교섭 절차, 양육비 지급 절차에서도 상호간 신뢰, 양보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시게 되어서 추가적인 분쟁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인 절차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써야하는 점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서 작성입니다. 만약,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으시게 된다면 지급받으실 금액, 그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라면 받으시게 될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해당 재산을 이전받을 시기, 다른 재산을 각자 명의로 한다는 조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채권이 교환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이혼 이외의 사안을 합의하셔야 하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 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협의가 되셔야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신 분들이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는데, 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부부 당사자가 위자료를 주고 받기로 하였는지, 재산분할해야하는 재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접수받은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1차, 2차로 잡아주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각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고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이혼 신고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였다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는데, 해당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시청(구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정하신만큼 이혼 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아무런 재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자녀가 없는 경우여서 이혼만 결정해야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을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법률상담을 1회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이혼할 때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다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수개월 후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와 어느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혼할 때 당사자간 주고 받게되는 금전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원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좋게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두로만 지급약속을 받는 경우도 있으신데, 추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소송제기가 쉽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컨설팅은 1시간의 대면(또는 전화)상담과 정리해야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부부 당사자의 의견이 확인된 이후 협의서 작성 총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15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당사자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따로 협의서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2년 동안은 언제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내와 남편 모두 같은 수준이라면 추후 소송이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한 당사자가 재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을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서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사항까지 넣으셔서 작성하고 나누어 가지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이혼
이혼하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셔도 되나, 재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이 없이 각자 명의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도 추후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이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이 결합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사항을 정한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사항을 조정사항으로 넣고, 조정기일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조정조서는 단순 합의서보다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받는 약속을 받아 내고 이를 합의서에 작성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을 때,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아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서 5,000만 원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조서에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게 되면, 이후 상대방이 미지급하였을 때 해당 조정조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경우 우선 협의이혼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국내 가정법원으로 송부한 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재외공관에 보내는 절차를 밟습니다. 서류가 국외에서 국내로 왔다 갔다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 협의이혼 절차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만 법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
(1) 재산분할 대상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문제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증식하는데에 부부 각자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형성할 때 노력한 바가 없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 증여받으신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그 ‘형성’에는 아무런 기여도를 주장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결혼기간이 긴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해와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거나 육아와 가사일을 전담하여 온 사실이 있다면, 그 재산의 ‘유지’를 위한 노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력으로 해당 재산을 매각하거나 소비하지 않을 수있다는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혼인생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신혼이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결혼전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을 다시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내가 혼수로 가전, 가구 등을 해오고 남편이 짐을 해온 경우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3,000만 원 가량을 들여 가전, 가구를 해왔지만 해당 가전, 가구만 가지고 가야한다면 이미 중고가 되어 시장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만 가지고 나오는 것인 것에 비하여, 남편은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한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결혼한지 1년 미만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혼수물품을 보두 남편에게 주고 해당 금액의 일부 정도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기여도
무조건 50%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부부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 양육권자 지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혼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우자 명의의 특유 재산 등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세월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며, 인정되는 기여도도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10년이면 기여도가 50%에 가깝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혼인기간 유지기간에 비례해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공식은 없기 때문에 10년이면 무조건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시게 3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인 아파트를 남편이 보유하고 있고 기여도가 5:5인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시세 3억 원에서 대출 1억 원을 제외한)의 50%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순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매도되기 어려워 당사자 간에 서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싶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방식도 있으나 최후의 방법으로 실무상 잘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들 간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고, 몇 차례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협의점을 찾아 협의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 당사자 모두 원하는 경우에 대부분 자녀의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는 비율이 높긴 하나, 무조건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녀의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와 아빠 간 애착관계가 엄마의 경우보다 더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빠를 양육권자로 원하는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녀가 아빠의 손에 양육되고 있는 경우, 엄마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매우 어려 양육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 고려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