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
2. 재산분할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퇴직금도 재산분할하자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협의이혼 완료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대상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재직 중이라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퇴직금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며 재산 분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아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거나, 재판부에게 배우자 명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하면, 양육비를 받기위해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을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양육비를 얼마에 정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어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소득이 들어온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적정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소득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산정되며, 가장 중요한 ‘집행’, 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여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 과태료결정,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본변경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직후 바로 성본변경하는 것은 허가가 나질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재혼가정을 꾸리신 이후에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과정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는데, 이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니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잘 닿으신다면, 상대방에게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시고, 해당 대화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에서도 재혼 가정을 꾸리신 이후 자녀가 재혼가정에 온전히 잘 적응하고, 재혼 가정이 안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성본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살펴보는 주요 사항들이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빠른 결정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