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Ⅵ. 이혼할때 정해야할 사항

1. 위자료

위자료를 상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이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이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이혼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제외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와 협의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문을 작성하시면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될 수 있으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합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없이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거액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자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니 상간자 본인이 지급해야할 의무는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위자료 명목이 아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2.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뺀 부부 당사자 간 합의로 대출금지급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은행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담보대출의 채무자를 변경된 소유권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부부 당사나 일방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약속된 대로 매도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신뢰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부동산의 매도시점으로 불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되시면, 상대방이 매도를 미루거나 경기가 불황이라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금액을 이혼한 후 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시기 이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협의시 추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퇴직금도 재산분할하자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협의이혼 완료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대상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재직 중이라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퇴직금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며 재산 분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아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거나, 재판부에게 배우자 명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하는 자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국민연금은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셔서 이혼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가입한 기간 중에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불입하여 왔고, 혼인기간이 10년인데 국민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면, 120만 원 * 10년/30년 * 0.5인 20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기간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상대방의 기여도는 없는 것이므로 연금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별거한 기간을 연금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싶다면 1) 배우자와 별거기간을 연금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시거나, 2) 이혼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에 별거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3.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불편 또는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되도록 양육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상호간에 자녀를 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협력이 가능한 관계라면, 협의이혼 신청 과정 또는 이혼 소송 중 재판부에 해당 사항 등을 잘 정리하셔서 공동친권자 지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자녀의 나이, 2) 부부의 월소득(세정) 합계액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년도부터 위 2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양육비를 산정한 기준표를 공표하여 왔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함에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표를 통해서 양육비를 예측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 외에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구두약속’한 양육비는, 배우자가 나몰라라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약속’한 사정만 덜컥 믿고 협의이혼하시면 이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 양육비로 다툼이 있어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다면 우선 협의이혼 하신 이후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혼 자녀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 친자관계나 다른 법적 관계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전혼 자녀의 친모인 배우자, 친부인 전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하면, 양육비를 받기위해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을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양육비를 얼마에 정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어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소득이 들어온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적정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소득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산정되며, 가장 중요한 ‘집행’, 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여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 과태료결정,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조정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또는 조정으로 면접교섭 사항을 정하셨다면 바로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협의이혼하셨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위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심판청구을 통해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혼시 면접교섭은 격주로 1회씩, 한달에 총 2회로 정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당일 면접, 그 이후로는 1박 2일 숙박 면접을 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잘 주장하셔서 면접교섭을 통상의 횟수보다 적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본변경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직후 바로 성본변경하는 것은 허가가 나질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재혼가정을 꾸리신 이후에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과정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는데, 이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니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잘 닿으신다면, 상대방에게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시고, 해당 대화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에서도 재혼 가정을 꾸리신 이후 자녀가 재혼가정에 온전히 잘 적응하고, 재혼 가정이 안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성본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살펴보는 주요 사항들이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빠른 결정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