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혼인전 약혼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방법
네, 가능합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은 법률용어로 약혼이라 하는데,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 준비를 진행했다면, 약혼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서는 약혼을 해제하는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을 해제하게 되었다면 결혼준비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금원이 재산상 손해가 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판례는 결혼 전 혼수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해당 혼수에 대한 소유권이 구입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지출한 비용 자체가 혼수 물건 자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혼수 지출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 혼수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손해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혼수 지출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8가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혼하게 되어 약혼이 해제가 된 것이라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고 있으며 통상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혼하는 때에는 결혼이라는 조건이 불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받았던 예물은 돌려주고, 주었던 예물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예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약혼자가 약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혼자의 직장동료라고 한다면, 약혼사실을 직장에 알렸던 사실(청첩장을 전달하였거나 사내 게시판에 결혼소식이 올라갔다는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약혼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하, 상대방이 약혼 사실을 알고도 약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2가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약혼자와 바람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약혼을 한 사실이 있다면(상견례, 결혼식장 계약 등), 상대방에게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현재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면서 동시에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