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음에도 미이행하고 있다면, 우선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부탁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한 직장에서 바로 계좌로 이체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하라는 명령에 불과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감치신청이 가능하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시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로 1년 이내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의 결정(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의무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만약 당사자 간 구두 협의 또는 합의문 작성의 방법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에는 진행되지 않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15년 전에 이혼하신 사실보다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인지, 성년이 되었다면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혼사유를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금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혼인생활을 통해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비양육권자의 사정에 따라 양육비가 증감될 수 는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전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재혼의 경우, 상대방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재혼할 수 도 있다는 사정은 이혼시 예견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후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상대방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상대방 본인 소득을 신고한 내역, 부가세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소득을 입증하시면 법원에서 상대방 소득 발생을 이유로 양육비를 결정해줍니다.
우선, 소득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양육비 감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라 소득활동을 한동안 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했을 때 가능하므로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힌다면 상대방이 이후 이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의 정신과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현재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구석명신청 등을 하셔서 상대방의 상태를 밝히고 자녀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안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셔서 면접교섭을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전학, 수술 등의 결정은 양육권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 변경 결정을 받으셔야 향후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양육권자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양육상태라고 보고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변경에 대한 결정을 받고, 양육비 또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을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2. 면접교섭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무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이 있다면 해당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하라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을 통하여 재판부에게 면접교섭 필요성을 알리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통하여 점진적인 면접교섭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면제받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미이행하시는 경우에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 등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니, 면접교섭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면접교섭 변경심판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면접교섭 일정과 횟수 등을 줄여 보시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가 현재 어떠한 심정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