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갑작스런 퇴사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자 상대방이 바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1년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이행하려 노력하였고 자녀의 휴대폰 요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던 점 등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명확히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후기 :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만으로 이행명령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었다면 왜 미지급하게 되었는지, 미지급하게 된 데에 납득가능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들여다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서면을 작성하였고, 해당 서면을 토대로 이루어진 심문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한 덕분에 결국 이행명령신청을 기각시켰고 의뢰인도 크게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