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2009.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아보시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후기 :
의뢰인의 경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9년의 기간동안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의뢰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수 천만원의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재판부에 강조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금액의 60% 정도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