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고,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외도사실을 확인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간녀와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로그 기록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외도정황을 밝혀내었고, 상간녀가 외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황과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불륜기간이 2개월이며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후기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었는데,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2개월로 짧은 편이다보니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심적 고통은 결코 작지 않은 점을 상세히 기술하여 서면을 제출한 결과 부정행위 기간에 비하여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