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배우자를 상대로 3개월만에 이혼한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배우자의 혼인신고 요구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주자 배우자는 본국에 있는 배우자 부모님의 병환을 핑계로 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관계를 마무리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입국해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빠르게 변론기일을 지정받아 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 만에 소재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사건의 경우에 소재가 확실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 소송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사실, 소재불명 사실에 대한 빠른 서류 제출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고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외국인배우자, 국제이혼 사건의 수많은 소송수행경험을 통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서류 등을 준비하여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혼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