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입장이었으나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려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면서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부부상담 결정을 얻어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한 소취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부상담과 가사조사를 거친 끝에 배우자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비난하는 서면이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변론에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되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10회의 부부 상담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배우자의 소취하로 가정을 지키실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