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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접수 17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재판출석 없이 화해권고확정되어 신속하게 종결한 사안

 

간략내용:

한국에서 결혼한 후 외국에 나가 살다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던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의뢰인이 이혼결심을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이 어려워 이혼소송을 고민하던 중에 전화로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의 성립유무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보다 빠르게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권유드렸고,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자료를 의견서로 자세히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한지 17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이혼성립되었습니다.

 

 

후기 :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수백건의 조정이혼 사건을 진행하였던 노하우로 조정이혼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준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17일만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