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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방해, 계속 자녀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면접교섭 방해, 약속된 만남이 계속 취소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자녀를 만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남 직전에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 비양육부모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 자녀와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편의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두 차례 일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면접교섭 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일정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①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② 비양육부모의 연락을 계속 차단하는 경우
③ 자녀의 인도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경우
④ 대체 일정을 제안하지 않은 채 만남을 계속 미루는 경우
⑤ 자녀와의 전화·메신저 등 약속된 연락까지 지속적으로 막는 경우

 

이때는 단순히 “못 만나게 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언제 어떤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이를 거절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혼 당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등에서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나 조정 등을 통해 면접교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면접교섭 일정 자체가 현재 자녀의 생활과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해져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판결문·조정조서 등 기존 면접교섭 결정 내용
② 날짜별 실제 면접교섭 진행 여부를 정리한 일정표
③ 일정 확인·변경·취소 과정이 담긴 문자와 메신저
④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한 통화내역
⑤ 약속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모으기보다
예정일, 연락 시점, 상대방의 답변, 취소 사유, 대체 일정 제안 여부,
실제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방해,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살펴볼까요?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어느 부모가 더 억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현재의 면접교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
자녀의 학교·생활 일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자신이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제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방해,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Q.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불이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 방해라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형성 과정, 기존 부모·자녀 관계,
거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면접교섭 방해 증거로 문자와 카카오톡만 있어도 될까요?

 

문자와 메신저는 일정 협의와 취소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내역, 면접교섭 일정표, 기존 판결·조정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하면 반복적인 불이행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부모 사이의 갈등만 강조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기존 결정 내용과 실제 불이행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통화내역과 일정별 면접교섭 기록을 토대로 이행명령 또는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반복된 과정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대화를 반복하기보다 기존 면접교섭 결정과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 연락 과정과
취소 사유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자료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면접교섭 방법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