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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결정받은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청구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결과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관련 채무의 부담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분할 대상 부동산을 정리

 

안소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이후 남아 있는 재산관계를 검토하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정리

 

재산분할을 단순한 금전 지급 방식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③ 담보채무 부담을 정리

 

해당 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720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해당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채무불이행 위험을 정리

 

상대방이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남은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여 향후 채무 부담관계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이혼 이후 남아 있던
부동산의 귀속뿐 아니라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2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의이혼을 끝냈다면 재산분할도 끝난 걸까요?

 

협의이혼 당시 혼인관계만 정리하고 부동산·예금·채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확인하면서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혼 이후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금 상환 과정,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목록
②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
③ 대출금·근저당권 등 채무 현황
④ 생활비·대출 상환 등 재산형성 기여도
⑤ 협의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사례에서도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되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무 부담관계까지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으로 문제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남아 있는 대출금과 실제 채무 부담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한쪽이 가져가면서 대출은 다른 쪽 명의로
남는 구조라면 이후 변제 문제까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전 방식, 채무 부담,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Q. 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집을 받을 수도 있나요?

 

금전 지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당사자 상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대출도 함께 고려되나요?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 발생 원인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라면 재산목록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마쳤더라도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부동산, 금융재산, 대출 및 근저당권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자료와 부동산 등기, 금융자료,
채무내역을 정리한 뒤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할 대상과 이전 방식, 채무 부담관계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