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화가 날 때마다 폭행하거나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반복한다면 “이 정도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신고하면 더 심하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이혼 이후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이혼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사유와 위자료뿐 아니라 피해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
양육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폭행·폭언·협박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폭력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① 폭력 경위 정리
폭행·폭언·협박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한 차례의 사건만 떼어놓기보다 반복된 폭력이 있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상처 사진, 진료기록, 신고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음 등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폭력 이후 배우자가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메시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 청구자료 검토
가정폭력과 혼인파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폭력의 횟수와 정도, 피해 상황과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자녀 양육환경 정리
자녀가 있다면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현재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직접 이루어졌거나 자녀가 폭력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안전조치 검토
폭력이 계속되거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하면서 현재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 판결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법원은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현재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정도가 무거운 폭력으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과 안전조치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가정폭력 이혼은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신고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처 사진이나 진료기록, 메시지,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 이혼을 하면 피해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기존 양육상태와 부모·자녀 관계,
양육환경 등을 살펴보므로 폭력이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이혼 중 배우자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현재 폭력이나 보복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보호명령 등 적용 가능한 보호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위험 정도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등의 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혼인파탄과 위자료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환경과 피해자의 안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폭력 경위, 자녀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쟁점과 보호조치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안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혼 여부만 고민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신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안전 확보와
필요한 보호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신고·진료·메시지 등의 자료와 혼인생활 및 자녀의 상황을 정리한 뒤,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