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내용 :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14년차인 부부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후기 :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상대방 배우자와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주장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에서 위자료 액수를 가능한 많이 감액해보는 것으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정기일 당시 상대방은 혼인을 유지하고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간 만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위약벌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70% 감액시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하루 만에 지급명령을 받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중 만난 상대방의 의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하였던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