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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4년, 재산분할 60% 인정, 공무원 연금도 지켜 승소한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어 많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외도행위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6:4 비율로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이혼 청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면서도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의 소득보다 남편의 소득이 더 높았던 점을 주장하면서 남편의 기여도를 70%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공무원연금도 분할대상으로 삼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혼인기간과 부부 소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만한 주장은 전면 검토, 재검토를 의뢰인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의뢰인 월급으로 지출하여 왔던 점, 배우자의 높은 소득이 적장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지출된 적이 없는 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의뢰인이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고 계약으로 주도적으로 한 점,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므로 성년 이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에상되는 점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 조정기일에서 재산의 60%를 지켜 남편에게 재산을 한푼도 나눠주지 않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공무원연금도 남편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후기 :

의뢰인에 비하여 남편의 소득이 50%이상 높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수집한 결과 전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재산을 의뢰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도 남편과 나누지 않고 의뢰인이 100%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로 지켜냈던 사건이라 의뢰인께서 크게 만족하시고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