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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접수 1달만에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정리 및 이혼하면서 가전, 가구 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받은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을 상대방과 주고 받아야 하는 등 재산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단독명의로 가지기로 하면서, 의뢰인이 이전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거액의 현금이 없는 관계로 그 지급일을 해당 부동산 처분시까지로 정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준 이후에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신청과 더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조정신청서에 넣을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정이혼 성립이후 한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가전, 가구 제품의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의뢰인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문구도 조정이혼신청서에 기재하였고, 조정이혼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 만에 재판부로부터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후기 :

조정이혼은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협의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법률문구로 적어드리며 검토해드리는 것은 이혼소송을 오래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드렸고, 의뢰인이 매우 안심하시며 조기에 이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을 전해주셨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