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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수년전 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사건을 진행하시며 이혼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셨고,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조정을 하신바 있었습니다.

과거 조정당시 2024년부터 상대방이 자녀와 1박 2일 숙박면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조울증이 호전되지 않음을 느껴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숙박면접을 막고자 본 변호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 심문과정에서 지난 2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정신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뢰인의 면접교섭 변경 요청에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면접교섭에 협조하면서 면접교섭 시마다 자녀와 함께 동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면서 보인 행동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왔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자녀와 숙박면접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조정기일이 열렸고 2시간이 넘는 조정 결과, 2년간 자녀와 엄마 간 숙박면접교섭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기 :

상대방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자녀에 대한 엄마의 숙박면접을 막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이혼소송부터 함께 해온 의뢰인과 이혼 사건 종결 이후에도 면접교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률조언을 유지했던 덕분에 의뢰인이 면접교섭 제한을 위한 증거를 잘 준비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되어 본 변호사도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