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혼자 대응하시다가 조정기일에서 이혼, 양육권자에 대한 부분은 조정결정하시고, 재산분할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시면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셨는데, 남편 도움없이 아이를 키우고 소득활동을 하면서 보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남편이 50%인 8,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주장하여 매우 상심한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남편에게 분할해야할 경우 당장 살 집이 없어져버릴 수도 있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셨고, 의뢰인의 이혼 후 삶을 생각하였을 때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켜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체적으로 조회하여 상대방이 혼인생활동안 의뢰인에게 소득을 공유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여러명의 여성과 외도하면서 많은 돈을 소비하였던 점, 의뢰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시며 감사함을 표시하셨던 사건입니다.
후기 :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무조건 50%라는 이야기를 주변인이나 인터넷 글 들을 통해서 듣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다투는 것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며, 실제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거래내역, 수치 등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을 통해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분이 용기를 내어 사건을 의뢰해주신 덕분에 의뢰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