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내용:
의뢰인은 2018.경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가 모두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자녀들이 협의이혼 한지 1년만에 의뢰인을 찾아와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면서 부동산 이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수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되어 고민하던 중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시 양육권을 배우자로 정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갑자기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어져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양육비를 포기한 사실이 없어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가지게된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하고 이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게 된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대로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부존재했다는 사실, 의뢰인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점 및 자녀들의 양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후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가 증가되어 의뢰인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즉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집중에서 주장하였고 해당 사실이 심리되어 과거 양육비를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