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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결혼하고 2년 만에 예쁜 딸 아이를 얻었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출산한 이후 조울증 증세가 발현하여 이를 핑계로 인터넷 채팅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외도행위를 하고 수 천만원 어치의 대출을 일으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생후 18개월된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상담 전 주변인들로부터 자녀가 어린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선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재판을 차근 차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외도를 반복한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적극 참여하였고 상대방의 조울증이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 및 자녀의 출생 이후 양육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2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후기 :

위의 사례 역시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및 상대방이 자녀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확실히 지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반드시 자녀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적합한 양육권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아버지인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