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의뢰인과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발견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고 빠르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름을 반박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의뢰인의 미안함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경우임에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30%인 1,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
상대방이 이혼을 한 사안이라 위자료 감액을 50% 이상 이루어내는 것이 어려웠으나, 의뢰인의 설득하여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상대방이 70%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에 빠르게 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