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잠적을 한 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배우자에게 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도 불리하게 결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 이혼이 성립된지 2년 만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2년 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모두 동의를 해주고 이혼하게 된 데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하면서 포기한 재산분할금액과 의뢰인의 소득에 비추어 자녀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의 총액을 각 계산해보고 의뢰인이 포기한 재산분할 금액이 더 많은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당시에는 무직이었으나 이혼한 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할 당시 상대방이 취업을 하게 될 것을 상대방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이혼이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하여 의미있는 사정변경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서면이 제출되자 조정기일을 잡았고,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포기하고 장래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후기 :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소득발생 사실만으로도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포기한 재산분할 금액 등 양육비 변경을 해야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재판부에서 본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조정기일을 잡아주셔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불안한 상황이 조기 종결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