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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남편의 연금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간략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배우자의 변태적인 성적행위 요구 등으로 고통받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을 원하고 있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백하였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것보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치열하게 다퉈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며 사용하는 은행이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 은행 계좌라 배우자 명의 재산을 다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의뢰인 명의의 한국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외국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만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밝히지 않고 버티어 재판이 장기화되었는데, 본 변호사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산정이 공평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우자의 소득이 명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연금액 석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외국 연금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익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본 변호사가 해당 국가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본국에서의 연금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 연금의 30%를 분할청구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기:

국제 결혼이 늘어난 결과, 국제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이혼을 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입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 명의의 한국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배우자의 외국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 법을 들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도 외국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 변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장한 덕에 재판부로부터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걸린 긴 소송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게 되어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