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빠로 혼인기간 지속된 아내의 폭언과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갈등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으로 갈등이 극심한 때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각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하기는 수월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가장 원하였던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의뢰인의 자녀들을 보조양육해주신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서면을 받아본 상대방은 이혼을 피할 수 없으며 양육권 다툼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느껴 의뢰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간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본 변호사가 제출한 조정협의사항이 그대로 인정되어 소장 접수한 지 4개월만에 의뢰인이 양육권과 주거중인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후기 :
부부 당사자 모두 양육권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재산분할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한동안 현재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현 주거지에서의 점유기간을 늘이는 대신 재산분할 금액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점유기간동안 상대방이 부담해야하는 관리비 등의 비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정리방법도 매우 세세하게 정리하여 이혼 소송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갈등발생요인을 제거하였고, 의뢰인이 최종 결정된 조정안대롤 사건이 해결되어 매우 만족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