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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배우자 특유재산 5:5 모두 받아낸 사례

간략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낳고 살던 중 배우자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배우자의 폭행을 참고 견뎠으나, 배우자의 폭행 수위가 날로 높아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고 싶고,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배우자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취득 후 시세상승분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무리 없이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있는 점, 현 재산 명의을 형성하는 데에 배우자 부모님이 준 금원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이 있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후 상대방이 예상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기여도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증거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과거 소득 자료를 밝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대출금 원리금 납부를 도운 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매물을 발굴하고 매수 과정에서 매수금액을 감액한 점 등 주장가능한 사실들을 촘촘하게 모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1인당 7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

이혼 사건에서 비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양육권자의 과거 소득활동 내역, 비양육권자 명의 재산, 비양육권자의 자력 가능여부(부모의 재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정당한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의 경우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존재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의 기여가 상당한 경우 많은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참작요소가 되는 것은 맞으나, 금액을 환살할 수 없는 노력들과 부양적 요소들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주장된다면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부양적 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 부분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의뢰인의 사안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기여도 주장을 한 결과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굉장한 힘이 되셨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길고 어려웠던 소송이었으나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