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1개월 간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공동생활통장에 남은 잔액 전부를 지급하라면서 재산분할로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후기 :
의뢰인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소득활동을 그만 두고 집안일만 하였으며,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지속하면서 부부공동생활비 통장을 모든 소득을 이체하여 이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년 미만의 짧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생활하였던 점을 이유로 배우자가 재산분할 기여도를 배우자 75% : 의뢰인 25%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덕분으로 생활비를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던 사실, 의뢰인의 금융상품이용 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이자를 얻은 사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동안 구직활동을 못하여 소득을 벌지 못한 사실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기여도 50%가 인정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기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1,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