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상대방의 상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녀를 직접 만나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받고, 상간녀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각서를 작성한 당일에도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상간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 각서를 쓸 당시 이미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소송 제기 전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받은 600만 원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간녀가 건넨 600만 원은 각서 작성 당시까지 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되고,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계속한 것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여 3,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후기 :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않고 직접 상간녀를 만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각서의 문구 하나로 향후 소송의 진행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 각서를 작성한 이후 상간녀의 상간행위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이 전액 인정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셔서 본 변호사 또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