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내용:
의뢰인은 2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부만 지급하여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자가 8년 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더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혼을 결심하시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미 8년 전의 일이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본 변호사는 25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도 잘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간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의 배우자는 중대한 사안들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만큼,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도 호소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 끝에 다행히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후기:
배우자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의뢰인과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다른 사건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이 혹시라도 이혼 청구가 기각될까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오로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만 가능한데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소통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어서 의뢰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연락을 주셨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