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모르고 상태에서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집을 나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인 상대방과 동업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인데 상대방이 가출한 시기와 겹치자 배우자가 이를 오해하여 소송을 걸어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후기 :
의뢰인이 상대방과 동업을 준비하면서 나눈 대화, 실제로 동업을 위해 주고받은 금전내역,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집을 나갈 당시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아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